학원경영자료

메뉴보기 홈으로
학원사업자의 노무관리 -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 필독 )
이 글은 PC버전에서 작성된 글로, 레이아웃이 편집되었으며 일부 태그와 속성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PC버전에서는 정상적인 글을 보실수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대로 하창일 세무사님이 나름 자문을 구하여 정리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세요!!

 

 

학원사업자의 노무관리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최근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원장님과 강사 사이에 분쟁시 퇴직금, 실업급여,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의 소급징수,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학원측에서 강사를 사업소득세로신고 하고 있으나 실제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인정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강사분들이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가장 중요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사례입니다

 

http://www.hachangill.com/index.php  자료실에 상세한 안내와 첨부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PC버전에서 작성된 글로, 레이아웃이 편집되었으며 일부 태그와 속성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PC버전에서는 정상적인 글을 보실수 있습니다.)
닉네임 : jini6915수정일 : 2012/03/22 16:32조회수 : 8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