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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11.10.25>
제18조 제3항 관련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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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 환 금 액 | |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
제18조 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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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항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2012년 3월 1일
학원 설립․운영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