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서울‧부산 등 전국 12개 시‧도에 자율형 공립고 39곳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 추가 선정학교>
지 역 |
학 교 명 |
지 역 |
학 교 명 |
서울(2교) |
서울여고, 광양고 |
충남(3교) |
천안업성고, 강경고, 덕산고 |
부산(3교) |
부산여고, 연제고, 개성고 |
충북(2교) |
청주고, 충주예성여고 |
대구(4교) |
수성고, 대구서부고, 칠성고, 대진고 |
전남(3교) |
여수고, 나주고, 남악고 |
인천(3교) |
인천공항고, 인천예일고, 동인천고 |
경북(3교) |
경산고, 안동고, 울진고 |
대전(3교) |
대전여고, 충남고, 대전노은고 |
경남(8교) |
양산고, 김해고, 진주고, 마산고, 거제제일고, 진해제일고, 진양고, 김해제일고 |
경기(4교) |
고색고, 청학고, 저현고, 의왕고 |
제주(1교) |
서귀포여고 |
□ 자율형 공립고란, 일반계 공립고를 대상으로 학교 운영 등에 자율성․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하여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학교이다.
◦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위의 50% 범위내에서 자율이 주어지며, 학년을 통합한 무학년제 운영도 가능해 지는 등 학사운영의 자율권이 주어진다.
◦ 학교장은 공모제로 선발되고, 교사도 100% 초빙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교원 수를 늘릴 수도 있다.
◦ 또한,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 교육과정 개발비, 교원연구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학교당 연간 2억원씩 5년간 총 10억원을 지원하고, 5년마다 평가를 해 자율형 공립고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 금번 자율형 공립고는 시ㆍ도교육청에서 추천된 45개교를 대상으로 각 분야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자율형 공립고 선정위원회」에서
◦ 학교운영 계획서,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 후 해당 학교장 및 교육청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되었으며,
◦ 올 한해 동안 교육과정 개발 및 교원연수 등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올 하반기 신입생을 선발해 내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된다.
◦ 학생 선발은 평준화 지역에서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이며,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 자율적으로 선발하되, 필기고사는 볼 수 없다.
【자율형 공립고 지정절차】
자율형 공립고 신청서 제출 |
⇒ |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
⇒ |
교육감 대상학교 추천 |
⇒ |
교육과학 기술부 심의 및 선정 |
⇒ |
자율형 공립고 지정 |
학교장 |
교육감 |
교육감 |
교과부 |
교육감 |
□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전국의 자율형 공립고는 총 97곳으로 늘어났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성과 등을 보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