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개정 2012.2.24> <개정 2015.8.31. 규615><개정 2019.2.11. 규669>
행 정 처 분 기 준 (인천광역시)
벌 점 | 1~30 (점) | 31~35 | 36~40 | 41~45 | 46~50 | 51~55 | 56~60 | 61~65 | 66 이상 |
행정처분 | 경고 | 정지 7일 | 정지 15일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정지 75일 | 정지 90일 | 등록 말소 |
※ 행정처분 적용기준
1. 벌점 산출은 별표 “위반 사항 벌점표”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
2. 같은 위반사항 반복 회수는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행정처분일 기준)을 대상으로 산정하되 개별 벌점의 유효기간은 처벌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3. “위반사항벌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사항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
4. “등록말소”는 교습소의 경우 “폐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 중지1년”으로 한다.
5. “정지”는 학원ㆍ교습소의 경우 “교습정지”를,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 제공정지”를,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를 의미한다.
위 반 사 항 벌 점 표
1. 학원
구분 |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및 정 도 | 반복회수별점수 | |||
1차 | 2차 | 3차 | ||||
시설 | 시설 무단변경 | 학원의 시설규모(조례 별표 1~4)미달 | 15 | 30 | 45 | |
조례 제2조의2(1~3)관련 단위 시설기준 면적 미달 | 15 | 30 | 45 | |||
기타 시설 변경 | 10 | 20 | 30 | |||
위치 무단변경 | 타건물로 위치 변경 | 30 | 60 | 등록 말소 | ||
같은 건물내 위치 변경 | 20 | 40 | 60 | |||
학원 설립․운영자 | 설립․운영자 변경 | 설립․운영자 변경 미등록 | 20 | 40 | 60 | |
교습비등 | 교습비등 등록액 초 과 징 수 | 적정 교습비등 초과비율 | 50% 이상 | 20 | 40 | 60 |
30% 이상 ~ 50% 미만 | 12 | 24 | 36 | |||
30% 미만 | 4 | 8 | 12 | |||
교습비등 미등록 | 9 | 18 | 27 | |||
교습비등 표시 위반 (전단지, 인터넷 광고 포함) | 광고시 교습비등 미표시, 거짓표시(표시하여야할 광고 중 한곳이라도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10 | 20 | 30 | ||
광고시 교습비등 부분표시(표시하여야 할 광고중 한곳이라도 일부내용을 누락한 경우) | 5 | 10 | 15 | |||
교습비등 게시 위반 |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 거짓게시(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곳이라도 미게시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 10 | 20 | 30 | ||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부분게시(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곳이라도 일부내용을 누락한 경우) | 5 | 10 | 15 | |||
교습비등 미반환 | 15 | 30 | 45 | |||
교습비등 영수증 미 발 급 등 | 영수증 미발급 방법 및 정도 | 미발급, 허위 및 과목통합 발급 등 | 10 | 20 | 30 | |
부 실 기 재 | 5 | 10 | 15 | |||
교습비 등 조정명령 미이행 | 30 | 60 | 등록 말소 | |||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 무자격 강사 또는 미검증 외국인강사 채용 | 15 | 30 | 45 | ||
영양사, 생활지도담당인력 미채용, 미배치 | 5 | 10 | 15 | |||
강사등 채용 및 해임 미통보 | 5 | 10 | 15 | |||
강사 등 인적사항 게시표 | 강사 등 게시표 미게시 및 허위게시 | 6 | 12 | 18 |
구분 |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및 정 도 | 반복회수별점수 | |||
1차 | 2차 | 3차 | ||||
교습
과정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 15 | 30 | 45 | ||
원칙 세부 교습 과정 운영 위반 | 과목추가 운영 | 3 | 6 | 9 | ||
교습시간 무단 연장 운영 | 1시간 이상 | 15 | 30 | 45 | ||
1시간 미만 | 10 | 20 | 30 | |||
운영 | 등록증 미게시 | 6 | 12 | 18 | ||
2개월 이상 무단 미개원 | 개원 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 |||||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 개원 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 |||||
독 서 실 남녀혼석 | 5 | 10 | 15 | |||
허위증명 발급 | 15 | 30 | 45 | |||
기타 학원 불법 운영 | 고의․중과실 | 30 | 60 | 등록 말소 | ||
경미한 사항 | 10 | 20 | 30 | |||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미이행 | 미가입 | 15 | 30 | 45 | ||
기준미달 | 9 | 18 | 27 | |||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사항 (안전사고, 도난, 풍기문란, 학생체벌 등) | 고의․중과실 | 30 | 60 | 등록 말소 | ||
경미한 사항 | 10 | 20 | 30 | |||
허위․과대광고 | 15 | 30 | 45 | |||
명칭사용 위반 | 명칭표기 위반 | 6 | 12 | 18 | ||
정원(또는 일시 수용인원) 초과 | 초과정도 | 50% 이상 | 10 | 20 | 30 | |
50% 미만 | 5 | 10 | 15 | |||
환경불량 | 불량정도 | 조례 제2조의2(4~6) 관련 시설환경 기준미달 | 6 | 12 | 18 | |
기타 | 2 | 4 | 6 | |||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등 | 미비치 및 부실정도 | 미비치 | 3 | 6 | 9 | |
부실기재 | 1 | 2 | 3 | |||
숙박, 급식시설 미신고 및 영리목적 운영 | 15 | 30 | 45 | |||
급식실 운영 사고 | 30 | 60 | 등록 말소 | |||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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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및 정 도 | 반복회수별점수 | |||
1차 | 2차 | 3차 | ||||
운영 |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 거부 및 방해정도 | 강박행위 | 30 | 60 | 등록 말소 |
출입기피, 방해 및 서류제출 거부 | 30 | 60 | 등록 말소 | |||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 행정처분 미이행 | 정지명령 미이행 | 정지 2월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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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조치 미이행 | 9 | 18 | 27 | |||
게시된 행정 처분장 훼손 | 훼손정도 | 제거(전부제거) | 15 | 30 | 45 | |
기타(일부제거) | 10 | 20 | 30 | |||
기타 |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 | 10 | 15 | 20 | ||
아동학대 행위 | 법제17조제1항제12호 아동학대 행위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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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대상은 학원-강사, 독서실-생활지도담당인력, 숙박시설학원-영양사, 생활지도담당 인력으로 한다. 2. 연수 불참의 차수는 연도별 1회 참석을 기준으로 연속위반인 경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