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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 변경

닉네임 : 관리자수정일 : 2019/03/28 21:52조회수 : 1709
댓글 1
  • 관리자 19/03/28 21:51

    문서수발대장은 2017년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치장부에서 제외.
    출석부는 2019년 1월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치장부에서 제외되고,
    급전출납부는 수입지출장부로 명칭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