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수발대장은 2017년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치장부에서 제외. 출석부는 2019년 1월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치장부에서 제외되고, 급전출납부는 수입지출장부로 명칭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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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부는 2019년 1월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치장부에서 제외되고,
급전출납부는 수입지출장부로 명칭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