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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이용 등 부당 광고에 대한 학원자율 규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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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211(2017. 4. 4.)

 

2. 위호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건전한 학원 교육의 풍토 조성을 위한 본회 ‘학원광고 자율규약’운용과 병행하여 2016년 7월부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학원의 부당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모니터링 결과, 일부 학원에서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거나 부당 광고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이러한 부당 광고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회원학원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학원광고 자율규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학원장 연수시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등 학원의 올바른 광고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부당 광고 사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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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 봄이온다네수정일 : 2017/04/06 10:30조회수 : 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