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선택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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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고 학습선택권조례 위반 민원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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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27() 컴퓨터분과 임원들이 노현경의원님을 찾아 뵙고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 (세무고) 인증제 운영으로 취업불이익을 주었는가?

 

★★★ 답변 내용

취업 추천시 반영했던 자기주도적 학습 영역을 인증제에서 삭제하고 학생들에게도 안내 예정

 

방과후학교는 학습선택권 조례 지침에 따라 수요자 조사 및 학생, 학부모 희망을 받아 실시하고 있음

 

20141학년 총 330명 가운데 315(95%)이 신청하여 11개반 운영 예정

- 교육부, 부평구청, 중소기업 등에서 교육경비보조를 받아 40시간 기준, 학생 1인당 7천원~9천원 정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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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 학원연합회수정일 : 2014/04/05 11:10조회수 :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