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야간강제학습 성행…학습선택권 무용지물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입력 2014.02.20 11:49:53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강제할 수 없는 야간자율학습 및 방과 후 학교, 선행학습이 인천 지역 일선 학교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월 개정된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일부학교에서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학생‧학부모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20일 노현경 인천시의원이 공개한 ‘학교 강제 방과 후 사례’에 따르면 인천시내 20여개 고등학교에서 인천시조례로 금지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 및 선행학습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A고 2학년은 예외 없이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해야 한다. 학년별 상위 15등 안에 드는 학생은 영재실에서 모여 공부해야 한다.
특히 이 학교는 아직 입학도 하지 않은 신입생을 대상으로도 입학 후에는 예외 없이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해야 한다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B여고는 올해 3학년이 되는 예비고3에게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날 때까지 단 한명도 예외 없이 매일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세웠다.
특성화고인 C고는 일부 교사가 특별전형 학생 90명에게 워드, 컴퓨터활용능력, 회계 등 3과목을 묶어 방과후 학습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학금 선발에 제외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인천은 조례로 ‘학교는 학생에게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지만 일부학교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학생이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을 거부해도 학교는 불이익을 줄 수 없게 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장학금, 대학입시 지도 등을 빌미로 학생들의 자율권을 빼앗고 있는 실정이다.
노현경 의원은 “해마다 강제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를 통해 보장된 학생들의 학습권을 일부 학교에서 강압과 협박으로 강제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시교육청에 민원 내용을 분석해 취합된 자료를 보낸 상황”이라며 “시교육청은 자료를 토대로 명확히 사실을 규명해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 후 학교 및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 모두에게 보냈다”며 “조만간 열릴 방과 후 학교 담당자 연수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 강제 방과 후 사례’ 자료는 노 의원이 3일부터 14일까지 제기된 민원을 모아 정리한 것으로 일반고는 물론, 특성화고가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교와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요하고 있다는 민원만 80여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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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1549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