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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 야간강제학습 성행…학습선택권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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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야간강제학습 성행학습선택권 무용지물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입력 2014.02.20 11:49:53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강제할 수 없는 야간자율학습 및 방과 후 학교, 선행학습이 인천 지역 일선 학교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월 개정된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일부학교에서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학생학부모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20일 노현경 인천시의원이 공개한 학교 강제 방과 후 사례에 따르면 인천시내 20여개 고등학교에서 인천시조례로 금지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 및 선행학습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A2학년은 예외 없이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해야 한다. 학년별 상위 15등 안에 드는 학생은 영재실에서 모여 공부해야 한다.

 

특히 이 학교는 아직 입학도 하지 않은 신입생을 대상으로도 입학 후에는 예외 없이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해야 한다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B여고는 올해 3학년이 되는 예비고3에게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날 때까지 단 한명도 예외 없이 매일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세웠다.

 

특성화고인 C고는 일부 교사가 특별전형 학생 90명에게 워드, 컴퓨터활용능력, 회계 등 3과목을 묶어 방과후 학습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학금 선발에 제외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인천은 조례로 학교는 학생에게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지만 일부학교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학생이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을 거부해도 학교는 불이익을 줄 수 없게 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장학금, 대학입시 지도 등을 빌미로 학생들의 자율권을 빼앗고 있는 실정이다.

 

노현경 의원은 해마다 강제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를 통해 보장된 학생들의 학습권을 일부 학교에서 강압과 협박으로 강제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시교육청에 민원 내용을 분석해 취합된 자료를 보낸 상황이라며 시교육청은 자료를 토대로 명확히 사실을 규명해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 후 학교 및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 모두에게 보냈다조만간 열릴 방과 후 학교 담당자 연수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 강제 방과 후 사례자료는 노 의원이 3일부터 14일까지 제기된 민원을 모아 정리한 것으로 일반고는 물론, 특성화고가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교와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요하고 있다는 민원만 80여건에 달한다.

 

<기사 원문 보기>

http://news1.kr/articles/1549992

이 글은 PC버전에서 작성된 글로, 레이아웃이 편집되었으며 일부 태그와 속성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PC버전에서는 정상적인 글을 보실수 있습니다.)
닉네임 : 학원연합회수정일 : 2014/02/20 13:10조회수 :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