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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원통학차량 양성화"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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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총연합회, "학원버스 양성화" 입법청원

기사등록 일시 [2013-10-17 10:00:39]   서울 뉴시스 / 이현주 기자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학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인 한국학원총연합회가 현재 대부분 불법 운행되고 있는 학원버스의 양성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연합회는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학원 통학차량 운행과 관련한 법규를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미신고 통학차량을 운행하거나 관리 및 안전 의무를 위반하면 시설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고 위법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시설의 인가·등록이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솔교사 동승 의무화`, `처벌규정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합차량 안전운행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입법 발의되거나 입법 예고돼 있다.


학원들은 정부 규제와 더불어 법안까지 통과되면 차량 운행은 물론 학원 운영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호소했다.


대다수의 학원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은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입차량으로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가 법제화 되면 지입차량을 운영할 수 없어 차량 구입 및 기사 고용 등 비용증가의 부담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세버스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과 달리 학원은 전세버스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지입차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인솔교사 동승 의무화가 시행되면 영세 학원은 재정적 부담으로 차량운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입법청원을 통해 ▲지입차량 운행 양성화 ▲전세버스 운영 범위에 학원 포함 ▲전세버스 운행 범위 16인승 이상에서 9인승 이상으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를 위해 전국 학원교육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원서명을 실시해 7697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_id=NISX20131017_0012440633&c_id=10201&p_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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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 학원연합회수정일 : 2013/10/19 14:23조회수 : 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