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니
가격옥외표시제 에대한 안내문이 있어 확인해봤습니다.
교과부에서 학원들도 일반 식당처럼 출입구에 학원비를 게시해야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유예기간을 두지만, 곧 실행이된다고 지금부터 게시하는게 좋을거라고 합니다.
수강료 게시표를 문밖에도 붙여야한답니다.
무슨... 식당같은 느낌이네요.
알고계시는 원장님도 계시지만, 저처럼 모르는 분이 계실듯하여 올립니다~~